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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투 잉크 수입 전 신고 사항 확인 후 수입 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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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TNHands
댓글 0건 조회 6,726회 작성일 22-11-10 11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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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제품관리시스템 사이트: https://chemp.me.go.kr/

시험 기간 확인 방법 : 사이트 접속 후 --> 알림마당 --> 공지사항 -- > [공지]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기관 담당자 안내 클릭

후 7개 기간 중 하나를 선택 후 샘플을 보내어서 신고 번호를 발급 받으면 됨


< 절차 > 

전자 민원 -> 수입 요건 면제 신청 (필요수량) --> 시험기간 선택(7개 기간 중) --> 결과에 대한걸 생활화학제품 - 제품 신고 --> 제품 신고 발급된 번호 - 전자 민원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에 신청 

후 발급 된 신청 번호에 대한 서류를 출력 후 티엔핸즈에 보내 주시면 타투 잉크 수입을 해드립니다.


한번 신청해 놓으면 3년 동안 이 신고번호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 


사업자로 통관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받을 경우 이 절차 없이 금지 성분만 들어가 있지 않다면 통관 진행 가능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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