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전자제품 일체 간이통관에서 부분 간이통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
페이지 정보
본문
그동안 모든 전자제품에 한해 간이통관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적합인증대상에 한해 간이통관으로
변경 되었습니다
전자제품중에
무선이어폰 . 무선 스피커등 블루투스를 이용한 일체의 전자제품과 휴대폰 테블릿pc등 USB로 전원 연결하는
일체의 전자제품은 기존처럼 간이통관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.
다만 위 내용처럼 블루투스 제품이 아니거나 USB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220V 그대로 전원을 사용하는
전자제품류 믹서기 , 조명등은 목록통관으로 통관 가능하다고 합니다.
같은 전자제품이라도 구분이 쉽지 않은 만큼 모르실 경우 간이통관을 권장 드리며 명확하게 위 해당 내용이
아닌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셔도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현재 한국세관에서도 물품의 hs코드에 따라 수입요건 등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목록취하 발생 되실 수 있는 점 참고 하여 주시고,
전자제품은 개인통관일 경우라도 1인 2개부터는 요건대상으로 통관 불가하시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.
*목록취하 시 별도 서류제출 없음 --> 목록통관 > 간이통관으로 수입신고 후 통관처리(추가 소요일 발생)
*2개 발송 후 수입요건 대상으로 통관불가 시 --> 분할통관 가능(1개만 통관 나머지는 폐기처리 및 분할통관 수수료 발생)
"적합 인증" 대상의 무분별한 목록통관이 진행 될 경우 추가비용 및 과태료 발생 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이전글(신규 Brand) Kyolic 오픈재고 업데이트 안내 !!!!!!! 23.01.11
- 다음글-※미국 대체공휴일 연휴기간 휴무 일정 안내(1/2) 22.12.2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