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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부호 변경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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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TNHands
댓글 0건 조회 7,452회 작성일 22-04-07 11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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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4월 6일 부터 개인통관부호, 성함, 핸드폰 번호가 일치 하여야

신청서가 작성 되도록 변경 됩니다.


세관공지로 세가지 항목이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!!!

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꼭 세가지 항목이 일치 하도록 신청서 입력을 

부탁드립니다. 


세가지가 일치 하지 않을 시 통관지연 및 추가 비용이 발생 하오니

업무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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